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다1489 판결
[퇴직금][집27(3)민,106;공1979.12.15.(622),12303]
판시사항

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의 규정이 유급휴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 가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연차유급휴일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1977.8.21 (일요일)이 원고에게 유급휴일이 되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공사는 근로기준법 제45조 ,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의하여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전제한 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하면 법 제45조 에 규정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는 규정 및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단서에는 위 시행령규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 주 중 5일 이상을 출근한 자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원고가 1977.8.21 이전의 주 중에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977.8.21은 원고에 대하여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8.21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

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 가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년차유급휴가일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독자적 견해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