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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원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만류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얼떨결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밟게 되었을 뿐이며, 고의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피해자 G에 대한 각 폭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한 각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와 목격자 H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한 번 밀친 행위(2014고정27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정수기에서 1회용 컵으로 물을 받아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행위(2014고정575 사건의 공소사실)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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