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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51 판결
[폭행치사][공1986.9.15.(784),1150]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폭행과 정당행위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하여 아무말없이 뒤돌아가는데 다시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행위로서는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하여 피고인이 아무 말없이 뒤돌아가는데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행위로서는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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