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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7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폭행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끈 사실이 없고, 그런 행위가 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형(벌금 3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블랙박스 영상 CD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2회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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