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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32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4:56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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