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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미남교차로 신호대 앞 도로를 만덕터널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토스카 택시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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