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0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65-5 앞 수자인공원삼거리를 대곡교 방면에서 숯내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단속경찰관인 증인의 일관되고 확실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단속경위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