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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6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7: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내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의 4차로(직진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내성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 2019. 11. 13.)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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