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17:20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광덕풍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신호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단속경찰관인 D이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후 D에게 벌점이 없고 저렴한 스티커를 발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판시기재 교차로의 신호가 점멸 신호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호기 관리대장에 비추어보면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