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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단18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으며,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4. 2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9.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구 달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8. 1. 범행 [ 피고인 A, D의 특수 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8. 1. 18:00 경부터 다음날 15: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호산 동로 36 북 길 60 소재 “ 해바라기 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메가 젯( 차대번호: F) 은 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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