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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7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7. 2. 3. 17: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에서, E는 식대 계산을 위해 손님인 G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G가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G 몰래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E는 피고인에게 G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담배를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E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2017. 2. 3. 17:04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1 갑과 카 멜 필터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가 8,8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K이 장사를 마친 후 동전을 담은 대나무 통을 그대로 포장마차에 두고 가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 중순 일자 불상 03:30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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