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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7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톱 줄(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9.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23:00 ~ 익일 05:30 경까지 사이 야간에 대구 달서구 C 207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운영의 E 학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 줄, 노끈 등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3,20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관련 범행을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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