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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5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술병, 안주접시, 유리잔들이 깨지게 하고 위 양주병을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창문이 깨지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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