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5고정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실은 술값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12. 23: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드카 1병, 칵테일 1잔, 과일안주 1접시 등 8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3. 02:10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술병,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던져 테이블이 부서지고, 진열장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영수증
1. 피해사진
1. 경찰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