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4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6:0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창문에 피해자 E(34세)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 핸드폰 어떻게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 탁자를 세운 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위 편의점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탁자 및 위 시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