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4:48경 파주시 B 000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직장동료 여럿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추행 정도가 중한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