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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9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30경 경기 광명시 B, 5층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 서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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