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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5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7: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 찜질방에서, 그곳 놀이방 앞 복도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손등으로 유리벽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찜질복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강제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찔방 통로를 지나가면서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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