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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8: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잠이 들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운 다음 잠든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2012. 7. 2. 및 2012. 10. 5.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 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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