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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1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9:25경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향하는 내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당겨 자신에게 기대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에 기대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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