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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9600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30.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아가 소송비용에 대하여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명도소송이나 명도단행가처분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고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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