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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44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 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2003. 6. 12.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6. 12. 28.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2016. 12. 28.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7. 14. 00:00 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출근하던 도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단속이 되는 등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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