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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74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관계 1) 주식회사 E(2005. 7. 1.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됨, 이하 ‘F’라 한다

)은 창업주인 X로부터 1987. 7. 31.경 서울 성동구 G 대 1,134㎡(이하 ‘이 사건 G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87.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05. 12. 15. F로부터 이 사건 G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2. 29. 원고 A(X의 장남) 24/74 지분, 원고 B, C(원고 A의 아들들) 각 25/7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67. 8. 30. 서울 성동구 D 대 198㎡(이하 ‘이 사건 D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7. 8. 2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D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관계 등 1) 이 사건 D토지 중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은 F가 이 사건 G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일부분 및 주차장(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으로 사용되어 왔다.

2) 이 사건 D토지 중 나머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3, 13, 14, 15,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D토지의 현황 등 1) 1966. 4. 16. 건설부고시 H로 이 사건 D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I 지역에 관한 J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고시되었다.

2) 피고는 J 유수지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1967. 8. 26. 이 사건 D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였다. 3) 1967. 10. 26. 건설부고시 L로 I 61,075㎡ 부지에 관한 하수도(유수지) 설정조서가 고시되었다.

4) J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I 지역에 유수지가 건설되었으나, 이 사건 D토지에는 유수지가 건설되지 않았다. 5) 2004. 4. 26. 서울특별시고시 M로 N 일대 232,556㎡ 부지에 관한 O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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