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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101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D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유 관계 1) 망 G는 1964. 1. 25. 서울 성동구 H 대 3,749㎡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5. 5. 8. 이 사건 H토지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그 후 서울 성동구 H 대 3,749㎡는 1968. 7. 13. 도로개설을 위하여 791평이 분할되어 수용됨으로써 그 면적이 1,134㎡로 줄어들었다(이하 ‘이 사건 H토지’라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E(주식회사 I은 2004. 7. 1. 주식회사 J로, 2005. 7. 1. 주식회사 K로, 2006. 7. 1. 피고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E’라 한다)는 창업주인 망 G로부터 1987. 7. 31. 이 사건 H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7.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05. 12. 15.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H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 원고 A(망 G의 장남) 24/74 지분, 원고 B, C(원고 A의 아들들) 각 25/7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1967. 8. 30. 서울 성동구 F 대 198㎡(이하 ‘이 사건 F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8. 2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F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관계 등 1) 이 사건 F토지 중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일부분과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2) 이 사건 F토지 중 나머지 부분인 별지(1) 도면 표시 3, 13, 14, 15,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F토지의 현황 등 1) 1966. 4. 16. 건설부고시 L로 이 사건 F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M 지역에 관한 N사업이 고시되었다. 2) 피고는 N사업을 위하여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1967. 8. 26. 이 사건 F토지를 O으로부터 매수하였다.

3 196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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