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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07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대 1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관계 1) 주식회사 E(2005. 7. 1.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됨, 이하 ‘F’라 한다

)은 1987. 8. 10. 서울 성동구 G 대 1,134㎡(이하 ‘이 사건 G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05. 12. 29. 이 사건 G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24/74 지분, 원고 B, C 각 25/7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67. 8. 30. 서울 성동구 D 대 198㎡(이하 ‘이 사건 D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8. 2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D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관계 등 1) 이 사건 건물은 1965. 5. 8.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증축된 바 없다. 2) 이 사건 D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5㎡(이하 ‘이 사건 부분토지’라 한다)는 F가 이 사건 G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일부분 및 주차장(외부 차량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으로 사용되어 왔다.

3) 이 사건 D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13, 14, 15,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D토지의 현황 1) 1966. 4. 16. 건설부 고시 H로 이 사건 D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I 지역에 관한 J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고시되었다.

2) 피고는 J 유수지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1967. 8. 26. 이 사건 D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였다. 3) 1967. 10. 26. 건설부 고시 L로 I 61,075㎡ 부지에 관한 하수도(유수지) 설정조서가 고시되었다.

4 J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I 지역에 유수지가 건설되었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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