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누45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성동구 C 도로 5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1981.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1988. 5. 1.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1988.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성동구 D 도로 4,7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1981.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 성동구 E 도로 7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이 1938.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동구 F 대 112㎡는 G이 1939.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대 66㎡는 G의 아들인 I이 1967.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I은 위 H 및 F 토지 양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69. 7. 29. 신축한 후 1969. 8.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A은 위 H 및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1999. 8. 3.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99.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B은 배우자인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10 지분을 증여받아 2000.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는 2012. 4. 2.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2007. 4.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대지인 위 H 및 F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제1토지 중 34㎡, 이 사건 제2토지 중 16㎡, 이 사건 제3토지 중 13㎡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2, 3토지는 도로법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36,725,640원 및 원고 B에 대하여 15,739,560원의 각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