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894,710원 및 그 중 199,020,97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151,873,7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07. 10. 31. 원고와 원고 소유의 화성시 C(이하 ‘C토지’라 한다), D(이하 ‘D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원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E(이하 ’E토지‘라 한다), F(이하 ’F토지‘라 한다), G(이하 ’G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 피고는 C토지, D토지, E토지, F토지, G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지상에 각 1개동씩 총 5개동의 건물(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C토지 지상 건물은 ‘C건물’, D토지 지상 건물은 ‘D건물’, E토지 지상 건물은 ‘E건물’, F토지 지상 건물은 ‘F건물’, G토지 지상 건물은 ‘G건물’이라 한다 )을 사무소 형태로 신축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할 계획이었고, 원고에게도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는 위 계획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9. 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C건물(H 가동) D건물(H A동) 사용승인 용도변경 사용승인 용도변경 1층 소매점 소매점 2층 독서실 다가구주택 8가구 독서실 3층 사무소 다가구주택 8가구 사무소 다가구주택 8가구 4층 사무소 다가구주택 9가구 사무소 다가구주택 8가구 5층 다가구주택 4가구 다가구주택 7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