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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나117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건물 내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7. 10. 2.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7. 10. 2. 점심 무렵 이 사건 매장의 이벤트 행사장에서 불상의 고객에게 쟈켓을 판매하고 받은 의류대금 6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매장 매니저 E에게 “매니저님, 저새끼(원고) 챙겨주기 싫어서 오늘 20만 원을 더 만들어서 매니저님 챙겨드릴게”라고 말하고는 위 6만 원을 임의로 매니저에게 건네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2018년 형제9075호)은, 피고가 쟈켓을 팔고 받은 의류대금 6만 원을 E에게 건네 준 점, 피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와 원고가 주고 받은 F 대화에 ‘제가 받은 돈은 6만 원이고 71,600원짜리 자켓 제품을 판매했어요’라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의류대금을 횡령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4.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횡령한 의류의 원가 179,000원과 유니폼비 300,000원 합계 47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가 179,000원의 의류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유니폼비를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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