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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그 의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나의 이윤을 제하고 나머지를 의류대금으로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공장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시가 3,045,000원 상당의 코트 29벌, 2019. 2. 15. 시가 1,680,000원 상당의 코트 16벌, 2019. 2. 21. 시가 4,095,000원 상당의 39벌, 합계 8,8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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