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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02:5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00경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거리공원 쪽에서 신도림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 앞에 정지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각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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