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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8:4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신도림역 쪽에서 애경백화점 쪽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파란불인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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