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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3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8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9.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 광주 남구 D 아파트 101동 303호”, 보증 금란에 “ 일억원”, 임대인 란에 “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 임차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9. 광주 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대부 업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위 전세 보증금을 J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 영수증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하고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9.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973]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서구 M 지하 1 층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운영자금 및 종업원 선 불금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유흥 주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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