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합103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