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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7가합26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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