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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40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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