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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8 2014가단229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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