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경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2-2 우리 빌딩 11 층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전화를 하여 “7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1일에 연 34.90% 의 이율로 이자를 납부하다가 원금은 5년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파 산면 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