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사거리를 한라병원 쪽에서 신제주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를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택시 앞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721,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954,0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