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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충격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가 F(39세)가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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