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티에스에스, 2009. 4.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등기를 마쳤다)는 박물관 등 각종 전시분야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04. 10. 1. 반소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고 등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인 반소피고와 박물관 등에 설치하는 ‘C’과 ‘D’ 등 관련 제품의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약 이하'이 사건 협약유효기간 : 2004. 10. 1. ~ 2005. 9. 30. 협약유효기간 3개월 이전 협약에 대해 상호이의가 없을 시 이 협약서는 1년마다 그 기 능을 자동연장한다.
1. 합의사항 1.1. 준수사항 : 반소원고는 협약 후 C과 D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자료를 반 소피고에게 제공하고, 반소피고는 이를 C과 D 등의 제작에 적용하기로 한다.
1.2. 반소원고의 기술지도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공동 개발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 의 판매권 및 지적재산권은 반소원고가 소유, 행사한다.
2. 의무사항 2.1. 공급 및 보안 등의 의무 (3) 반소피고는 공동 개발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기술과 그 사양 관련사항(제품, 도면, 자재, 제조법, 연구자료 등)을 반소원고 이외의 자에게 전달 또는 납품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소피고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며, 아울러 향후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금전 보상한다.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반소원고는 C과 D 등의 제품 수주를 하였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수주한 계약에 따른 제품의 제조 및 납품을 하여 왔다.
이 사건 협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어 2012년에 이르렀는데, 반소피고는 2012. 7. 4. 무렵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