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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51624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티에스에스, 2009. 4.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등기를 마쳤다)는 박물관 등 각종 전시분야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04. 10. 1. 반소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고 등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인 반소피고와 박물관 등에 설치하는 ‘C’과 ‘D’ 등 관련 제품의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약 이하'이 사건 협약유효기간 : 2004. 10. 1. ~ 2005. 9. 30. 협약유효기간 3개월 이전 협약에 대해 상호이의가 없을 시 이 협약서는 1년마다 그 기 능을 자동연장한다.

1. 합의사항 1.1. 준수사항 : 반소원고는 협약 후 C과 D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자료를 반 소피고에게 제공하고, 반소피고는 이를 C과 D 등의 제작에 적용하기로 한다.

1.2. 반소원고의 기술지도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공동 개발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 의 판매권 및 지적재산권은 반소원고가 소유, 행사한다.

2. 의무사항 2.1. 공급 및 보안 등의 의무 (3) 반소피고는 공동 개발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기술과 그 사양 관련사항(제품, 도면, 자재, 제조법, 연구자료 등)을 반소원고 이외의 자에게 전달 또는 납품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소피고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며, 아울러 향후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금전 보상한다.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반소원고는 C과 D 등의 제품 수주를 하였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수주한 계약에 따른 제품의 제조 및 납품을 하여 왔다.

이 사건 협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어 2012년에 이르렀는데, 반소피고는 2012. 7. 4. 무렵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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