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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83681
공사대금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반소원고는 2013. 6. 5.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B웨딩타운 리모델링 공사 중 내 ㆍ외공사를 반소피고에게 공사대금 5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7.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반소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진행하고 있던 출입구 게이트 벽체 대리석 작업과 관련하여 반소피고가 조달해 온 대리석이 이색(異色) 현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그 대리석 사용을 불허하고 2013. 7. 4.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반소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출입구 게이트 벽체 및 외벽에 시공한 대리석이 다른 대리석과 색상 차이가 심하게 나 장례식장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반소피고에게 대체요구를 하였지만 반소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반소원고에게 대리석을 구해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계약서 제11조 소정의 공사재료 납품 의무를 위반하여 반소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반소피고가 조달해 온 대리석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색상 차이(이색 현상)가 심하여 이를 공사재료 납품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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