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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3가합1174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특수전기장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장비, 조선용 기자재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2. 4. 17. 금속위생용품, 분뇨처리장치, 오염방지시설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전기분해에 의한 분뇨처리장치’를 개발하여 2006. 9. 4.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7. 9. 10. 위 장치가 특허 제10-0759114호로 등록되었다.

분뇨처리방식에는 크게 생물학적 처리방식과 전기분해식 처리방식이 있는데, 피고 회사가 설립될 무렵까지 원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였다.

2012. 4. 17. 설립된 피고 회사는 전기분해 방식 및 초음파 진동 방식을 사용한 분뇨처리장치를 개발하였고, I ‘J’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K 위 장치가 특허 L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2. 5.경 원고에게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와 동일한 원자재를 납품 요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분뇨처리장치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중 피고 회사 사무소 및 공장에서 별지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가 압수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3. 9. 14. 위 사건에서 피고들의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피고 C는 ‘2011. 12.경 원고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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