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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합9115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4. 7. 3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냉동냉장공기조화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3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49%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 2) 피고는 차량용 냉동냉장공기조화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9. 1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4. 29.부터 2012. 3. 22.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4억 5,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409, 2013가합234(병합)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3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억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의 특허 출원 및 피고 명의의 특허등록 1) 소외 회사는 D ‘E’(이하 ‘제1기술’이라 한다

에 대한 특허를,

F. ‘G’(이하 ‘제2기술’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각 출원하고, 제1기술에 관하여

H. 소외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I.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제1기술의 통상사용권을 피고에게 허락하고, 소외 회사가 출원한 제2기술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특허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동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출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제2기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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