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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1327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는 2001. 8.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코팅기, 인쇄기, 라미네이팅기, 슬리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2004. 7.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의 직함을 갖고 설계부서를 총괄하는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24. 퇴사하였다.

(3) 피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E은 2007. 10. 31. 퇴사 후 곧바로 피고 회사와 동종의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F’이라는 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를 그만둔 후 곧바로 F에 입사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 등록 (1) 피고 회사는 2006. 4.경 인스콘테크 주식회사(이하 ‘인스콘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처음으로 슬롯다이 코팅장치를 제조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G경 피고 회사가 제조한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사용된 ‘H’(이하 ‘이 사건 ① 발명’이라 한다) 및 ‘I’(이하 ‘이 사건 ② 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J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의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코팅기계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한 다음 F에 입사하여 E과 함께 반출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코팅기계를 제작ㆍ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2. 1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와 E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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