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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7401 (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5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내지 4행의 “평당 9만 원”을 “공사금액 1,143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기정산 공사의 공사대금이 1,143만 원이고, 그 지급이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은 832만 원[= (위 표에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1,975만 원) - (이 사건 기정산 공사대금 1,143만 원)]이 된다[원고는 2017. 2. 16.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이 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정산 및 쟁점공사대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1,975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기정산 공사의 공사대금이 1,143만 원이고, 그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8. 3. 8.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2018. 1. 1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한 진술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700만 원”을 “832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원고를”을 “피고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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