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1828 판결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424(2015.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44(2013.06.12)
제목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요지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15두51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2015.08.19)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