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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1828 판결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424(2015.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44(2013.06.12)

제목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요지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5두51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2015.08.19)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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