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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5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20:3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성명 불상 손님과 시비되어 좁은 가게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전기 그릴( 시가 15만 원 상당) 과 집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21:00 경 위 E에서,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괴 재물 파손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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