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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3:4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2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 음주운전 4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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