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7:2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1006-7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8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4회째, 교통사고로 적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