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UBAS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동성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부양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4회째